임산부 태아검진 휴가, 시간 및 유급여부
근로기준법 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주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임산부가 정기검진을 위해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몇시간을 부여해주어야 할까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부여해주면 됩니다.
주관적인 시간은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4시간(반차),8시간(연차) 휴가 등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아 건강검진 실시 주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법적근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Q.
근로기준법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를 근거로 휴가 신청을 하면 한번 휴가를 줄때 휴가를 얼마나 줘야 되나요? 하루 다 줘야 되나요? 기준이 어덯게 되는거죠? .
A.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청구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임금은 유급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별도로 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만큼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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