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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연차촉진제도의 모든 것 (양식 포함)

by 인사부장 2022. 7. 4.

연차촉진제도의 모든 것 (양식 포함)

연차촉진제도의 모든 것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면, 7월 연차촉진제도 1차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연차유급휴가이며, 제 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간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할 경우 매년 7월1일 ~ 7월 10일)미사용 연차 갯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것 입니다. (1년 미만의 연차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위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회신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줍니다.

 

쉽게 표로 파악해보겠습니다.

구분 1차 촉진 2차 촉진 
1년 이상 (연차) 7.1 ~ 7.10 (10일간) 10. 31. 까지 (2개월 전까지)
1년 미만 (월차) 10.1 ~ 10.10 (10일간) 11. 30. 까지 (1개월 전까지)
12.1 ~ 12.5 (5일간) 12. 21. 까지 (10일 전까지)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2년차(1년 이상 근무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출처 : 고용노동부)

 

1차는 사용자(인사팀)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하는 것 입니다. 

7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를 알립니다. 본인은 연차가 "N개" 남았으니, 기한내 연차를 사용해라. 연차 사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

 

형식적으로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것은 의미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야하며, 사업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 관련 양식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pdf
0.58MB

연차촉진 설명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200520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v2).pdf
0.37MB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 관련 파일 다운로드

 

 

 

 

 

 

위와 관련하여 기한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15개 ~ 2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2일의 휴가를 가진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연차촉진에 대해 현행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는지, 근로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는지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에 근로를 제공하려하면 적극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 휴가시 해당 근로자의 책상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 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근시 PC에 "노무수령거부" 안내문을 붙이거나, PC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경우 PC 전원이 켜지지 않도록 등, 적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07.9.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근로자는 연차사용 계획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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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Q & A

Q.

휴가 사용촉진제도로 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용를 촉진했는데고 불구하고 출근했을시 회사가 적극적 노무수령거부를 안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은?.

 

A.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는 근로기준법 상 명시규정이 없어 노무수령거부 및 촉지의 여부를 근거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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