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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및 진정 후기

by 인사부장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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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및 진정 후기

"온라인상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과 신청 후 해결한 후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①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비회원 로그인으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①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② 등록인 정보 작성

② 등록인 정보 작성

 

등록인 정보에는 본인 주민번호, 거주지, 휴대전화, 이메일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③ 피진정인 정보 작성

③ 피진정인 정보 작성

피진정인은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의 성명, 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본점, 분점이 따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본점을 입력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지점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v" 는 필수값이기 때문에 모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모르는 정보는 최대한 검색하셔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임금체불 진정내용 작성

 

④ 임금체불 진정내용 작성
④ 임금체불 진정내용 작성
④ 임금체불 진정내용 작성

입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제목, 내용 등을 작성해줍니다.

위 내용은 사실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되며, 임금총액 등 임금과 관련된 내용 작성시 부담을 가지고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 내용 등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확인 후 계산해주실 것 입니다. (감독관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제목은 간략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관련"

내용에는 "2022.6.1 ~ 2022.6.30 까지 평일 주40시간을 근무하였으나,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등 체불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1,000byte 까지 작성 가능하기 때문에 간략히 작성하시고 향후 출석 조사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⑤ 파일첨부 등

⑤ 파일첨부 등
⑤ 파일첨부 등

관할관서는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본인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니 참고 바랍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등이 있습니다. "몇 시간 근로를 제공(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 확인)했으나, 최저임금도 지급(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확인) 받지 못했다." 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빙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서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5MB

 


 

 

 

임금체불 진정 후기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 알람이 발송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직후

22년 5월 2일 월요일에 임금체불 신청하였습니다. 4일 후인 금요일에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근로감독관 담당자 지정

출석 관련 일정을 잡습니다. 진정 신청 후 약 2주 뒤 노동청으로 출석하였고, 출석시 신분증, 도장,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출석합니다. 

출석 요청

 

근로감독관님께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체불액 지급)할 경우 근로자 본인은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취하후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제기가 불가능하니, 취하할 때는 반드시 체불액 전액을 입금 받으신 후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받으신 후 진정 취하하시면 다음과 같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진정취하 후 사건 종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원활하게 지급하는 경우 쉽게 해결 되지만,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오랜 기간동안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형사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 해결 방법 등

 

임금체불 진정 절차, 해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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