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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식대포함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by 인사부장 2022. 6. 27.

식대포함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통상적으로 식대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합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처리되면서 근로자의 소득세, 4대보험료뿐 아니라 사업주의 4대보험 납부분도 줄일 수 있게 되는거죠.

 

기본급 1,810,580원, 식대 200,000원으로 구성된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 2023년 최저임금 : 2,010,580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금액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식대는 최저임금의 1% 이상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10,580원 x 1% = 20,106원 → 즉,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입부에 말씀드린 월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기본급 1,810,580원 + 179,894원(식대) = 1,990,474원 < 2,010,580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10,580원 + 20,106원 = 2,030,686원

 

쉽게 계산하려면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금액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2,010,580원 + 20,106원 = 2,030,686원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최저임금 미산입금액이 1%로 변경됩니다. 2,010,580원 x 1% = 20,105원이 최저임금에 미포함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식대포함 최저임금은 2,010,580원 + 20,106원 = 2,030,686원 입니다.

 

2023년 기준 기본급+식대를 2,030,686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본급 1,930,686원 + 식대 100,000원을 지급하거나,

기본급 1,830,686원 + 식대 200,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식대 10만원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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