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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진정 절차, 해결 방법 등

by 인사부장 2022. 6. 20.

임금체불 진정 절차, 해결 방법 등

임금체불시 진정 절차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임금체불이란?
  • 해결 방법
  • 처리절차
  • 진정 방법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임금 전액을 미지급하는 것이 아닌 1원이라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을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입니다. 즉, 월급날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인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 해결 방법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입니다.

① 사업주와 협의하는 방법
②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방법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이며,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리 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정인(본인) 과 피진정인(사업주)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본인은 진정을 취하하고 사건이 종결 됩니다.


기본적인 처리기한은 25일이며, 사업주가 인정하고 시정할 경우 조속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위 진정인의 경우는 약 22일 정도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관련 절차 등 고용노동부 Q&A

 

Q. 체불임금관련 문의 1)체불임금 해결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2)임금해결방법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3)처벌관련 형사 고발도 가능한가요? 4)가압류관련도 노동부에서 가능한지요?.

 

A.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재직 중인 경우에도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함)

2.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3. 사업주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다만, 노동청에서 지급지시를 하지만 사업주의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절차를 밟게 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진정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진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가 서울이고, 회사가 인천에 있는 경우 인천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진정 제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시, 공인인증서 혹은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접속
②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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