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란? 조건, 계산방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월급의 70%를 보존해주어야 하며, 휴업수당의 조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휴업수당이란?
- 휴업수당의 조건
-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의 조건
- 원료, 부품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판매가 부진하거나 주문이 감소한경우 (대법원 62다 912)
- 하도급 업체의 사정으로 수급업체의 공사량 감소 (대법원 70다523)
- 원청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작업중단 (대법원 2019도9604)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매출감소, 예약취소, 부품업체 휴업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함.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 (근기 68207-106, '99. 9.21)
휴업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계산방법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최근 연장근로를 많이하여 평균임금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평균임금) x 70% = 210만원이므로,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200만원(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하루를 휴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3,4,5월 급여 각 200만원 총 600만원 / 3개월 총 근무일 92일 = 65,218원 (평균임금)
65,218원 x 70% = 45,653원이 1일 휴업에 대한 휴업급여가 되겠습니다.
위 인원이 6월 29일에 휴업한 경우,
(200만원 x 29/30) + 45,653원 = 1,933,382원 + 45,653원 = 1,979,035원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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