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수습급여 80% 지급해도 된다?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를 80프로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식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자주 보입니다.
"수습급여는 90%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월급의 80%로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위반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수습기간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 급여를 적용하려면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수습 급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 서빙 등 단순 업무는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될 것 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쉽게 말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입니다.
9,160원 * 0.9 = 8,244원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은 1,914,440원
1,914,440원 * 0.9 = 1,722,996원이 수습기간을 적용한 최저임금 입니다.
수습급여 80% 적용 가능여부?
한 회사에 최종합격을 하여, 첫 출근을 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근로자가 25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급여 80%를 적용받았습니다.
이 때, 250만원 * 0.8 =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2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수습급여 80%가 적용된다..
200만원 * 0.8 = 160만원으로, 최저임금인 1,722,996원 미만 입니다.
해당 건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단순노무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급여를 적용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잘 이해하셔서 최저임금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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