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급여 적용되지 않는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법에는 1년이상 근로계약시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노무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노무종사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단순노무종사자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 직업이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은 일부 직업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체력이 문제되는 점을 제외하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중분류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과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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