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차, 각종 시간외수당, 해고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총 정리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누구일까요?
정규직, 4대보험 가입한 인원만 상시근로자인지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은 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정리하자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파견직과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 4대보험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동거 친족은 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예를 들어, 동거 가족이 4명이고, 동거가족끼리만 회사를 운영한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외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가족 4명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되는 것 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2호 참고)
상시근로자수 관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일마다 일하는 근로자 숫자가 상이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로자수 | 5명 | 5명 | 6명 | 4명 | 5명 |
월~금요일까지 25명이 근무했습니다.
25명 / 5일 = 5명입니다. 5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근로자수 | 5명 | 5명 | 6명 | 4명 | 5명 | 2명 |
위의 경우 토요일이 포함되어, 월~토요일까지 27명이 근무했습니다.
27명 / 6일 = 4.5명입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생각하셨겠지만, 다행히 5인 이상인 요일이 1/2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 확인하기 (4대보험)
위에서 말씀드린바, 상시근로자수가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아닙니다만, 4대보험 가입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사업장명과 관할지역을 선택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 다음과 같이 맥도날드지점 4대보험 가입 근로자수는 33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쪼개기
형식상으로 사업장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 각각의 사업장이 같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지
2. 각각의 사업장이 노동자가 관련 업무를 협엽하여 수행하는지
3. 각각의 사업장이 팩스번호, 메일 주소 등을 공유하는지
4. 계약 등 대외적인 업무 시 동일한 명의로 수행하는지
5. 각각의 사업장이 노동자들이 동일한 명함을 사용하는지
6. 각각의 사업장의 채용을 담당하고,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사람이 동일한지
7. 근로자가 동일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는지
8. 각각의 사업장 급여 지급의 명의가 구분되어 있는지
9. 사업주 또는 회계 담당이 각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사업비용을 관리하는지
10. 각각의 사업장에 인사이동, 승진 등이 행해지는지
최근 사업장 쪼개기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근로감독하였으며, 36개로 쪼개진 사업장이 1개의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51)
5인 이상과 관련(연차, 연장수당 등)하여 노동청 진정시,
노동청 진정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본인도 객관적 증빙을 구비하셔야 하며,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증빙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할 것 입니다.
증빙으로는, 함께 일하는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확인 받는 방법, 사업장 내 사진, cctv 영상확보, 출퇴근 명부 등 증빙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본인 스스로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력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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