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항목, 방법, 비용, 유효기간
보건증은 일반음식점 등 완제품이 아닌 음식을 제조, 조리, 운반, 판매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일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그럼, 보건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건증이란?
2. 보건증 검사항목
3. 보건소 등 검진기관 확인
4. 보건증 발급 방법
5. 보건증 발급 비용
6. 보건증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1. 보건증이란?
과거에는 "보건증"이라 칭하였으나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2. 보건증 검사항목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이니.. 어떤 검사를 하는지, 검사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통검사
1) 폐결핵 검사 - X-ray 검사
2)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손을 앞뒤로 검사
3) 장티푸스 검사 - 항문에 면봉을 삽입하여 채취
-업종에 따른 추가 검사
1) 유흥업소 종사자 - 성병 및 에이즈 검사
2) 집단급식소 종사자 - 세균성 이질 검사
3. 보건소 등 검진기관 확인
수검하기 편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수검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현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인해 보건증 관련 업무가 잠정적으로 중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검사 가능한 검진기관을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가까운 검진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health/pubHealthSearch/list.do?bbsId=U00198&menuNo=200452
헛걸음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 전 예약 혹은 전화 후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보건증 발급 방법
인터넷발급, 방문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방법
1)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후 건강진단결과(보건증) 발급 클릭
2) G-health 공공보건포털: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 메인화면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클릭하여 발급
* 오프라인 발급방법
- 신분증 혹은 접수증을 지참하여 방문
5. 보건증 발급 비용
- 발급비용 : 3,000원
- 재발급비용: 300원
6. 보건증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 발급기간 : 약 5일 소요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단, 유흥업종 종사자 3개월, 집단급식소 종사자 6개월)
오늘은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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