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말 그대로,
1주 근무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12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주 52시간은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현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50~299인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2021년 7월 1일부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반시 사업주에게는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한시적으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2.12.31까지)
*특별연장근로
1) 재해와 재난
2)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3)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5) 국가경쟁력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더불어, 다음의 특례제외업종(총 5개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에 한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주 52시간 근무는 실제 근로시간인데요.
예를 들어,
평일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주 55시간을 근무하였고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52시간 미만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과로에서 벗어나 워라밸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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