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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by 인사부장 2022. 6. 15.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 졌습니다. 개인뿐아니라, 기업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과태료 등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보건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 보건관리자 업무
  • 미선임시 과태료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종류 및 규모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배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 CLICK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도 있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보건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보건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보건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과졸업과 산업기사,기사 자격증 취득이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대부분 산업위생관리기사와 산업간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 CLICK




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보건관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면 다음의 선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지2호는 모든 업종, 별지3호는 건설업 한정 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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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 업무

보건관리자의 업무



법에서 보건관리자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 화학물질 관리 전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미선임시 과태료

미선임시 과태료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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