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 졌습니다. 개인뿐아니라, 기업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과태료 등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안전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 안전관리자 업무
- 미선임시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종류 및 규모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배너 참고 부탁드립니다.
5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도 있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과졸업과 산업기사,기사 자격증 취득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면 다음의 선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법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미선임시 과태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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