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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by 인사부장 2022. 6. 14.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 졌습니다. 개인뿐아니라, 기업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과태료 등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안전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 안전관리자 업무
  • 미선임시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종류 및 규모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배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 CLICK

 

5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도 있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안전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과졸업과 산업기사,기사 자격증 취득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 CLICK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면 다음의 선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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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업무

 

법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미선임시 과태료

미선임시 과태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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