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설치 기준 (2022.08.18 시행)
오는 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0인/50인 이상. 몇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해당 내용 관련하여 법적근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시 준수해야 할 크기, 위치, 온도, 조명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적정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로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휴게권 보장
관련
ㅇ ’서울대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연합뉴스, ’19.8),
ㅇ ‘변기 옆 식사‘ 13억짜리 아파트 경비원(세계일보, ’21.7)
ㅇ 가게 천막·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KBS, ‘21.7)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39912)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휴게시설 미설치의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시 1차 50만원, 20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설 관련조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2년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50인 이상/미만과 관련하여서는 시행령 "부칙"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현재 법령은 개정되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 관련 전문은 다음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시행규칙 입법예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ㅇ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 확보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냉난방 설비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하도록 기능을 갖추고, 환기 및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
ㅇ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 구비
ㅇ (휴게시설 관리) 관리 담당자 지정, 청결 유지, 표지판 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적용 예외
ㅇ (크기 및 위치 예외)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예외)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ㅇ (습도 예외)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노동법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 교육 :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총정리 (0) | 2022.07.20 |
---|---|
특수건강진단 대상, 항목, 실시주기 (feat. 건강디딤돌 지원사업) (0) | 2022.07.18 |
안전관리비 요율,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0) | 2022.07.18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0) | 2022.06.15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0) | 2022.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