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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율 계산방법 (개념 및 계산기 첨부)

by 인사부장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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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율 계산방법 (개념 및 계산기 첨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와 같이 일정 비율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액, 근속년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소득세가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개념을 익힌 후 첨부한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란?

워딩 그대로 퇴직시 회사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1년이상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일하면 한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2)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2021.01.01 ~ 2021.12.31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


* 중요!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라도 위 1),2)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및 기한


퇴직금은 완전 퇴사시 지급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만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①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다.

풀어서 보겠습니다.

2020.06.01 ~ 2021.05.31까지 만 1년 근무한 직원이 다음과 같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만 1년 근무하여,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31일) 급여: 250만원 (기본급 200만원, 식대&차량보조비&직무수당 등 50만원)
4월(30일) 급여: 250만원 (기본급 200만원, 식대&차량보조비&직무수당 등 50만원)
5월(31일) 급여: 250만원 (기본급 200만원, 식대&차량보조비&직무수당 등 50만원)


①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1) 직전 3개월 급여이니 "3,4,5월 급여"를 보아야 하며, 3개월 급여는 750만원
2) 상여금,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며 25%(3개월/12개월)평균임금으로 가산
-> 연차수당 계산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시급)
11,962원(시급) * 8시간 * 15개 = 1,435,440원 (연차수당)
1,435,440원 * 25% = 358,860원
3) 3,4,5월은 92일로 계산됨.
4) "7,500,000원(기본급) + 358,860원(연차수당)" / 92일 = 85,422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는 것임.

가장 중요한 사항은,
평균임금은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받으시는 수당성 급여가 있다면 그것 또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이 있습니다.


30 * (재직일수 / 365)
- 일급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기 때문에 1년 365일 근무시,
- 일급 * 30으로 계산 됨
- 따라서, 쉽게 이해하자면 1년 근무하면 1개월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 됨.


위의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급: 85,422원
근무일수: 30일 (30 * 365/365)

85,422원 * 30일 = 2,562,660원이 되는 것 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법은 위와 같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친절하게도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시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다음의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①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년수공제액*) x 12 ÷ 근속년수

②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③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년수 ÷ 12

 

예시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년간 근무, 퇴직금 5,000만원인 경우

 

우선, 환산급여를 구해줍니다. 퇴직금에서 근속년수공제액을 빼주어야 하는데, 근속년수공제액*은 다음의 표를 따릅니다.

근속년수공제

근속년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년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년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년수 - 20년)

* 근속년수는 올림을 해줍니다. 6개월 근무시, 1년으로 계산하면 되며, 1년 5개월 근무시 2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1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1,500만원 + 250만원 x (11년-10년)" = 1,750만원이 근속년수 공제액이 됩니다.

따라서, 환산급여(5,000만원 - 1,750만원) x 12 ÷ 11년 = 35,454,545원입니다.

 

* 환산급여 계산
①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년수공제액*) x 12 ÷ 근속년수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빼줍니다.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x 100%
800만원 ~ 7,000만원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x 60%
7,000만원 ~ 1억원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x 55%
1억원 ~ 3억원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x 45%
3억원 이상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

 

위에서 환산급여는 35,454,545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환산급여공제액8,000,000원 + (35,454,545원 - 8,000,000원) x 60% = 24,472,727원 입니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따라서, 과세표준35,454,545원 - 24,472,727원 = 10,981,818원 입니다.

 

* 과세표준계산
②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본세율로 곱해줍니다.

기본세율

기본세율 (출처: 국세청)

과세표준이 10,981,818원이였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10,981,818원 x 6% = 658,909원 x 11년 ÷ 12 = 603,999원 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③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년수 ÷ 12

 

퇴직금에는 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의 10%)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위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603,990원

퇴직주민세: 60,390원

합계: 664,380원

 

 

퇴직금 계산기

위에서 설명드린 퇴직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에 실제로 계산할 일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개념은 익혀두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제 계산시에는 다음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유용할 것 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주민세,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0.05MB

 

또는 다음의 사이트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ResignTaxCalc.do

 

퇴직금계산기

퇴직금계산기,시급계산기,퇴직금계산방법,주휴수당계산기,월급계산기,급여계산기

www.findsemusa.com

출처: 찾아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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