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서울시에서 작성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공유드립니다.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소형 공사장 관계자를 위해 '소규모 안전 관리계획'에 담아야할 최소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제시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에 필요한 내용은 자유롭게 더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시공상세도면(비계설치계획 시공상세도면, 안전시설물 시공상세도면 등)은 "도판"으로 제작하여 현장사무실에 부착하고, 현장관계자가 공사중 상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공사기간 중 2회 이상 점검(별지 제3호 서식)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내용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형공사장에 한해 수립되었던 안전관리계획을 사고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공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필요헝이 제기되었고 건설기술진흥뱁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등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법적 대상 외에도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m2 초과하는 건축공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사장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운영에 따라 소,중형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건축관계자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쉽게 작성하고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필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본 매뉴얼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용이하고, 공사시 현장 적용은 물론, 감리자 및 인허가 담당자의 체계적인 검토기준이 되어 실효성이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실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은 꼼꼼히, 작성확인 및 이행검토는 철저히, 검토,승인은 깐깐하게 하여 건설현장 근로자가 언제나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 8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 중 욱
매뉴얼 원본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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