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 : 자체교육 자격, 방법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인원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휘, 감독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란?
관리감독자는 쉽게 부서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장, 팀장, 실장, 조장.. 등이 될 것 입니다.
관리감독자의 법적 정의는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교육방법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함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자체교육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과태료
관리감독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1명당 1차 50만 이하, 2차 250만원 이하,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관련 참고자료
1.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2. 관리감독자 교육방법 및 교육종류별 시간
3. 근로자안전보건관리 교육기관
4. 교육강사 자격
5. 직무교육기관
6.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탁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를 첨부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역 (02) 2231 - 0009 누른 후 → ④번 → ①번
중부지방노동청 : 인천, 경기, 강원 (032)460-4545 → ④번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지방노동청 : 부산, 경남 (051) 850- 6472~6480, 6426~6428
대구지방노동청 : 대구, 경북 (053) 667- 6362~6366, 6368~6369, 6370~6373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 전남북, 제주 (062) 975- 6332~6334, 6336, 6338~6344, 6362~6366, 6368~6373
대전지방노동청 : 대전, 충남북 (042) 480- 6301~6311, 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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