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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수립기준 등

by 인사부장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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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수립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등

 

목차

  • 안전관리계획서란?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란,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가축사육)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⑦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⑨ 기타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계획서 작성 주체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이며, 제출주체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업무 흐름도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흐름도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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