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자동 연장 (묵시의 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이전 근로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이였다면 1년 재계약한 것으로 보고, 6개월 계약이였다면 6개월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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