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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개념의 모든 것. 사회초년생 90%가 모르는 내용

by 인사부장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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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의 모든 것. 사회초년생 90%가 모르는 내용

연말정산은 1.1 ~ 12.31까지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 입니다. 신용카드, 주택관련 지출, 교육비, 보험료 등 소비 금액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은 12.31 기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인사부서 또는 사장님이 세무사무실을 통해 진행해줄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못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주시면 됩니다.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원천공제됩니다. 소득세를 소비에 맞게 재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맨아래 부분이며, 매월 세금을 41만원씩 1년 동안 납부하여 총 499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공제 받으니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은 298만원 입니다.


72. 결정세액 : 연말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
74.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납부한 소득세의 합
76. 차감징수세액 : 72번(결정세액) - 74번(기납부세액). 마이너스(-)면 환급


1년 동안 이미 499만원을 납부(기납부세액)하였으나,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은 298만원(결정세액)이니 차액인 200만원이 환급(차감징수세액)되는 것 입니다.

76번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면 환급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없으면 추징됩니다.

위에 언급한 소득세가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매월 소득세가 2만원 공제되어 1년간 총 24만원을 공제하였는데, 소비가 매우 많아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24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2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항목이 어떻게 공제되어 세금이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입니다. 연말정산은 21번부터 71번까지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사진의 1번(왼쪽)은 소득공제, 2번(오른쪽)은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위 국세청 계산식에 근거하여 누구나 소득공제 됩니다.


총 급여가 66,207,548원인 경우.
12,000,000원 + (66,207,548원 - 45,000,000원) x 5% = 13,060,377원입니다.

위 금액을 공제하고 근로소득금액은 53,147,171원이 됩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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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등 소득공제

 


월급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금액 53,147,171원에서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4대보험료를 제외하니 소득금액은 41,051,171원이 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입니다. 흔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 가 있습니다.

41,051,171원 - 2,369,469원 = 38,681,702원이 최종적인 소득이 됩니다.

세금 산출하기

위와 같이 소득공제를 하여 최종적인 소득은 38,681,702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율 입니다.

38,681,702원 x 15% = 5,802,255원입니다. 여기에 누진공제 1,080,000원을 빼줍니다.
5,802,255원 - 1,080,000원 = 4,722,255원


세금이 4,722,255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IRP,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공제 받으면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되는 것 입니다.

위 금액은 실제로 소비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55.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다음과 같이 총급여에 따라 최소 50만원 ~ 74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산출세액(49)에서 근로소득(55) - 보험료(60) - 의료비(61) - 기부금(63) 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2,982,815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1년동안 월급에서 공제된 세금은 4,999,340원이였으며, 연말정산 결과 세금이 2,982,815원으로 결정 되었으므로 2,016,52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하여 수시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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