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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가 세액공제되지 않는 이유(ft. 90,909원)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로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의 100%를 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공제한도 |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 x 100% |
10만원~3천만원 | 기부금 x 15% |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 x 25% |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금액이 100%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100,000원이 아닌 90,909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금액의 90% 금액인데, 나머지 10%는 어디로 증발한 것 일까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세액공제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중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소득세 90,909원이 공제되면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9,090원이 공제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99,999원이 공제되는 셈이며, 1원은 실제로 기부를 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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