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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코로나 백신휴가) 나도 백신휴가 사용가능할까?

by 인사부장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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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휴가) 나도 백신휴가 사용가능할까?

나도 백신휴가 사용가능할까?

오늘은 코로나 백신 휴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는 최대 2일이며,

1.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활용

2.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권장

 

백신휴가 이렇게 부여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현재 코로나 백신 휴가는 의무가 아닌 권고입니다.

'의무'로 정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부여합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지도

 

 


현재는 근로기준법이나 감염병예방법 등 백신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휴가를 의무화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 51%, 코로나 백신 휴가 줄 것"

기업 백신 휴가 조사 결과 (출처: 사람인)

 

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903개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 현황 설문을 진행한 결과, 51.1%가 '백신 휴가를 부여하거나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휴가를 부여하는 이유는 '백신 이상 반응이 많아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1.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신 접종 독려'(32.5%), '직원들의 사기 진작'(26.9%), '감염·전염 예방'(22.3%), '정부 권고'(16.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백신 휴가 형태는 '유급휴가'가 85.7%로 '무급휴가'(14.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백신 휴가는 1회 접종 당 평균 1.4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이 65.1%로 가장 많았고 2일(29.5%), 3일(5.4%) 등의 순이다.

백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442개사)은 '휴가 사용 증가 시 인력 부족'(41.2%, 복수응답)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그다음이 '백신을 맞는 직원이 거의 없어서'(24%), '경영진의 방침'(17.6%), '인건비 부담'(14.3%), '업종 상 평일 휴가 사용이 어려워서'(12%) 등이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8020300003?input=1195m 

 

위 조사 결과를 보니, 코로나 백신 휴가로 자칫하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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