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내 연차휴가 몇개일까?
연차 유급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 1년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란 1년에 대한 보상이며, 만 1년 + 1일(366일)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목차
- 연차휴가란?
- 연차개수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란?
법정 연차 유급휴가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①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준다.
②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하거나 1년 미만 근무(신입)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2년에 1일씩 가산된다. (최대 25개)
④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연차휴가 개수
연차개수와 관련하여 2021.12.16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크게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ex. 신입)
-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가 발생
* 만 1개월 + 1일을 근무해야 연차(월차개념)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 11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
* 11개의 월차는 반드시 1년(12개월)이 되기전 사용해야 함. (1년이 되는 순간 소멸)
단,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합니다.
- 1년(366일)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 → 만 1년(366일) 근무시 총 26개 연차 발생
1년 이상 근무자
- 1년 근무(366일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
-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에 1개의 연차가 가산 됨.
- 즉, 3년 근무시 16개, 5년 근무시 17개 ··· 21년 근무시 25개.. (최대 25개)
연차 사용시 별도의 사유는 필요 없으며,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휴가 지정을 강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글: 연차휴가 사유 작성 필수일까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을 쉽게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
주근무시간 * 1.2 * 4.345주
주40시간,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4개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통상시급)
11,962원(통상시급) * 8시간 * 4개 (잔여연차) = 382,784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 * 1.2 * 4.345주 = 209시간
8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시간당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9,160원이며, 주32시간(8시간, 주4일) 근무하는 경우.
32시간 / 40시간(고정) * 8시간 = 6.4시간
위 근로자는 연차 1개당 6.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도 1개당 6.4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최대 8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연차를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촉진 제도
① 회사는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 일수를 통보
② 근로자는 연차계획을 정해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③ 근로자가 이를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2차 촉구*를 해야함.
* 2차 촉구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잔여 연차 사용 일정을 회사가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마치며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휴식이 목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년 기간 내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회사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은 1년 근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1년 366일 중 365일만 근무하는 경우 1일이 모자람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며, 미지급시 당연히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진정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과 관련하여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가 있습니다. 다음의 버튼 클릭하셔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포스팅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노동법 >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6) | 2021.06.14 |
---|---|
(코로나 백신휴가) 나도 백신휴가 사용가능할까? (27) | 2021.06.13 |
통상임금이란? 개념 및 계산방법 (11) | 2021.06.12 |
(주휴수당 및 시급계산방법) 내 시급은 얼마일까? (26) | 2021.06.11 |
(실수령액 계산방법) 내 월급! 무엇이 공제될까?? (38) | 2021.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