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근로기준법

1년 계약직, 연차휴가 11개? 26개?

by 인사부장 2021. 12. 16.

1년 계약직, 연차휴가 11개? 26개?

과거 이슈가 되었던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는 11개일까요? 26개일까요?

 

어제(2021.12.15)까지는 연차 26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2021.10.14)에 따라 오늘부로 행정해석이 변경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년을 근무하고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01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1.11.31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12.1까지 근무를 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