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2021년 요율 및 산정기준)
오늘은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요율 및 산정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건강보험료 요율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산정기준
3.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1. 건강보험료 요율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는 월급 기준으로 3.43%로 산정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위에서 산정된 "건강보험료" 기준 11.52% 입니다.
예시)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
- 건강보험료: 2,500,000원 * 3.43% = 85,750원
- 장기요양보험료: 85,750원 * 11.52% = 9,870원
건강보험료 95,620원(85,750원 + 9,870원)이 매월 공제됩니다.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산정기준
건강보험에도 연말정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징수 혹은 환급)하며,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무슨말이냐? 매월 월급을 똑같이 받는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성과급,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등.. 매월 급여가 조금씩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정산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연소득 * 3.825%(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하였을 때, 월급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가 더 많았다면 환급이 되고,
월급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가 더 적었다면 징수가 됩니다.
2020년도 소득이 3,000만원이였고,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120만원인 경우..
3,000만원 * 3.825% = 1,147,500원으로,
1,200,000원(기납부보험료) - 1,147,500원(정산보험료) = 52,500원이 환급되는 것 입니다.
위에 언급한 근로자는 21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로 "95,620원*"이 매월 공제 됩니다.
* 3,000만원 / 12개월 * 3.825% = 95,620원
3.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https://www.nhis.or.kr/)
2) 보험료 조회/납부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지역/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4) 보수월액 및 보험료 확인
* 산정보험료를 보시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해 21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위에서 확인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전년도소득/전년도근무개월" 입니다.
위 평균보수월액이 5차 재난지원금 기준 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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