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또는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해고로 성립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차
- 해고예고수당이란?
-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40시간 일을 하며, 월 20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00,000원 / 209시간 = 9,570원이 시급이 됩니다.
8시간 근무하니.. 9,570원 * 8시간 = 76,560원이 일급이고,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니 76,560원 * 30일 = 2,296,800원이 해고예고수당이 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연히 다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 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하는 경우 바로 '오케이' 하고 출근하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고 문자, 카톡, 녹음 등 증거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이나 통지서가 없다고하여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 방법으로 해고와 관련된 증빙을 마련하셔서, 법적으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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