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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모성보호(육아휴직 등)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계산방법

by 인사부장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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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계산방법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 때, 60일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산휴가란 말 그대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위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휴가는 유급이며,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

harrys.tistory.com

 

노동법에서는 지급의무가 있는 규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출선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이 기초가 됩니다. 법상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정하였으니, "통상임금 x 1일 근무시간 x 60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제 근로제공일에 대해서만 급여액을 산출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상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쉽게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다음과 같이 60일간 출산휴가이며, 해당 근로자의 월급은 250만원이며, 20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음.
기간 일수 계산방법 급여 (회사부담분)
6.17 ~ 6.30 14일 500,000원 x 14 / 30 233,334원
7.1 ~ 7.31 31일 500,000원 500,000원
8.1 ~ 8.15 15일 500,000원 x 15 / 31 241,936원
합 계 60일 - 975,270원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것이 타당해보이나, 현행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507, 2016-07-26)

【질 의】

❑ 당사 직원의 月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으로 당사 직원이 2016.5.15.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였다면 60일의 급여 산정방식은?(고용보험상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없다고 전제)

<갑 설>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60일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4,133,971원임(1,500,000원 + 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60일)

<을 설>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일할계산

2016.5.15. ~ 2016.5.31. 임금 : 1,800,000원 / 31 × 17 = 987,096원
2016.6.1. ~ 2016.6.30. 임금 : 1,800,000원
2016.7.1. ~ 2016.7.13. 임금 : 1,800,000원 / 31 × 13 = 754,838원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총 3,541,934원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을설이 타당)

*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근무일은 23일 정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23 × 8 = 184시간이나, 월급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등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을 월 240시간(60일 × 8시간)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여성고용정책과-2507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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