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줄어들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는 것이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칠까요?
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9,620원 x 40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76,960원 입니다.
3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9,620원 x 30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57,720원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8시간, 주40시간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가 금요일 4시간 근무하고 조퇴를 하였습니다.
즉, 해당 주에는 36시간을 근로한 것 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3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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