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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12 발간)
2022년도판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역할) 노사협의회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기업 내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함
(분쟁해결)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신뢰에 기반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임의중재기구를 두거나 노사합의로 노동위원회 등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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