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신고 등 운영방법 총정리

노사협력은 보다 나은 미래와 가능한 최선의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두 당사자들의 공동의 열망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노사협력에 대한 기초는 양 당사자들간의 ‘존중’이며, 그 다음‘협력’은 현저한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주요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공동노력을 통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하여 중요하고 가시적인 개선을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노사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3명 이상 10명이하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 협의회는 3개월(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 또는 사측부서(인사팀 등) 근로자위원 선출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의 행적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상 ‘과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피)선거권 인정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이는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로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2004.8.17, 노사협력복지과-1949).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방법
다음의 순서대로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접속하셔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민원마당
minwon.moel.go.kr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목적 및 배경, 당사자 등 확연히 다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노사협의회 | 단체교섭 |
| 목적 |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
| 대표성 | ·전체 근로자를 대표 | ·조합원을 대표 |
| 배경 | ·노조의 조직여부와 관계없음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
·노조가 있음을 전제로 함 ·교섭결렬시 쟁의행위 가능 |
| 당사자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 단체) |
| 과정 |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의결 |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 |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며, 실무적인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매뉴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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