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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시간제' 근로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질의
법 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
법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선임한 유자격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제2장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115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원 및 근무시간 적정배치, 근무교대 인계・인수 철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과-639,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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