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구분방법 (ft.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에 보면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비과세 소득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이 서류를 많이 보셨겠지만, 비과세소득 중 가장 흔한 식대, 차량유지비는 본 적이 없을 것 입니다.
* 2023년부터 식대는 제출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제출 비과세
다음의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상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현물 급식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사택 제공 이익
○ 주택 자금 저리ㆍ무상 대여 이익
○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ㆍ공제부금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제출 비과세
다음의 항목은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서식 중 5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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