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 교부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근로계약서 교부가 원칙이던데 제가 계약서를 사진 찍는 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찍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것 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고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진정시 통상 30만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등 스캔본으로 보관해도 괜찮을까? (ft.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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