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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퇴사 후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할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하여야 할까요? 1개월이내, 3개월이내에 재선임을 해야한다는 등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 있을까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퇴사 후 언제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을 참고해보겠습니다.
질의
안전관리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행정해석에 따르면, 후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백이 없도록 지체없이 선임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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