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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by 인사부장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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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1인이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을까요?

 

질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질의1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근로자 대상)와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답변

회시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2장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119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1795, 2017.4.7.)

 

회시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9.6.)

 

회시3

`21.1.26.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이 포함은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동일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도 가능
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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