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공가/유급/무급 어떻게 처리할까?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수검시 공가(유급)처리, 무급처리 중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출장검진으로 수검할 경우, 업무시간 중 수검할 것이므로 문제가 유급/무급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거주지 근처, 회사 근처 등 검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검할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장인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 협약, 취업규칙, 내규 등에 노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및 유급휴가 적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단체협약에 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근무시간외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의사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장 규정에 의해 유,무급휴가를 부여하여 사용(병가,공가 등)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이나 유급,무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유급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검진을 위해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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