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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by 인사부장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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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방한용품 안전관리비 집행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6호(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에 따라 ①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②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④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19.06월)에서 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발열조끼(핫조끼), 방한화, 방한모, 귀마개, 귀덮개는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 2022. 6. 2. 고시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2.5월 해설집 112p 참조*)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22.5.26. 등록)

 

 

[인쇄본] 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 - 수정.pdf
1.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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