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6호(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에 따라 ①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②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④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19.06월)에서 혹한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발열조끼(핫조끼), 방한화, 방한모, 귀마개, 귀덮개는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 2022. 6. 2. 고시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2.5월 해설집 112p 참조*)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22.5.26.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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