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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철회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별개로 해고를 철회하였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가 무효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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