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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by 인사부장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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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와 권고사직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사측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측과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희망퇴직금 몇년분을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란?

해고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자유로우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가 있을 때 해고를 서면통보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거나,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무효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워딩 그대로 해고를 권한 것이며,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는 2~3년분 연봉을 일시급으로 받고, 희망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을 합의하는 경우가 권고사직 입니다.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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