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주 15시간 이상,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에서 해당일수(90~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로계약기간 | 2022.1.1 ~ 2022.12.31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월 급여 | 3,000,000원 |
위 근로자의 3개월간 총 급여는 9,000,000만원, 3개월간 일수는 92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97,827원 (900만원/92일) 이 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97,827원 x 30일 = 2,934,810원이 됩니다. 한달 분 월급보다 조금 낮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시급)은 14,355원(3,000,000원 / 209시간) 이며, 통상임금(일급)은 114,840원(14,355원x8시간) 이 됩니다.
위 근로자의 평균임금(97,827원)은 통상임금(114,840원) 보다 낮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114,840원 x 30일 = 3,445,2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 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이 높더라도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금체불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계산해 본 후 유리한 쪽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율 계산방법 (개념 및 계산기 첨부)
참고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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