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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 효력이 있을까?

by 인사부장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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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 효력이 있을까?

카카오톡 해고통보 효력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시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이란 문서나 편지를 말하며, 종이로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시에도 효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보시, 해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요 지】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원고는 2018.4.4.경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종기인 2020.3.19.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 중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퇴사처리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라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피고는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8.15.경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처리 일자인 2018.7.15.경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 데에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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