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근로기준법

계약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가? (ft. 갱신기대권, 해고예고수당)

by 인사부장 2023. 1. 3.
728x90

계약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가? (ft. 갱신기대권, 해고예고수당)

계약만료시 통보해야할까?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로 통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봅니다. ( 대판 97다42489, 1998.1.23)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4180 등)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이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응답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며 ( 대판 97다42489, 1998.1.23) 따라서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계약기간만료후 양자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경우 갱신된 기간역시 유효한 근로기간이므로 해당 갱신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참조 행정해석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 -3232, 2013.05.31.) //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음 (근기 68207-1627, 2013.12.17.)

 

 

고용노동부 질의응답②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4180 등)

따라서 귀하가 상기 판례에 따른 판단기준에 부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될 것입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