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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결근, 지각시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by 인사부장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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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지각시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간혹 1분이라도 지각하면 지각비 명목으로 1만원씩 공제하는 등.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지각비를 걷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각비 공제가 타당한가요? 또는 지각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분을 지각했다면,

9,620원 x 10분 / 60분 = 1,603원은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10분 지각했다고하여 1만원을 공제하는 등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공제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각, 조퇴, 외출시 연차를 차감하는 것도 당연히 위법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2000.10.13. 근기68207-318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이며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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