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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5배)

by 인사부장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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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5배)

임시공휴일 근무시 1.5배?

10월 2일. 추석연휴와 개천절로 이어지는 연휴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추친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추석연휴에 총 6일을 쉬게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까요?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임시공휴일은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지정된 '공휴일'이며, 회사에서 출,퇴근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클릭)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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