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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by 인사부장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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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야할까요? 혹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개인사업자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할까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않았다면, 회사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사업주가 A → B 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개인사업자 회사였을 당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여야할 것 입니다.

 

[행정해석]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 다만, 퇴직금 중간 청산문제에 있어서는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
 (근기 01254-2062, 1988.2.5)

기업의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이 법인이 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도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기 01254-16089, 198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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