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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Q&A

(노무사 Q&A) 해고 암시? 통보? 받았습니다.

by 인사부장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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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Q&A) 해고 암시? 통보? 받았습니다.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1. 구두로 자꾸 `너네 짜른다. 대표승인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해고에 해당하는지?

2. 이런상황에서 제가 부장에게 직접 짜를거냐 물어보고 계속 다닐의사를 표현하였을때 부장이라는 사람이 앞전에도 `너네가 이러면 나는 직급으로 너네를 누를수밖에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거는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는지?

3. 사실상 해고라고 인식하고 있는상황에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직접 짜를건지 여부 확인 후 당장 그만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물어봐도되는건지?

4. 내부 정황을 제대로 녹취하기 위해 제대로 전부 이야기는 새로 할 예정이나 제가 불리하게 작용할수있는게 있다면 무엇이있는지? 


4가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1. 해당 발언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힘들고, 사직서 작성 없이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출근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당 발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힘드나 본문에 적어주신 욕설 및 언행들을 종합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3. 먼저 물어볼 경우 사직의 의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통보하지 않는한 먼저 퇴직일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행위자의 욕설 및 폭언 들을 녹취하면 입증자료로 사용 가능할 것이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에 따른 종료이므로, 근로자도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는 언행 또는 사직서 작성이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 불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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