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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by 인사부장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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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계속 근로기간 3개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해고를 통보한 시점에 3개월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6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8월 25일 사장님으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습니다. 9월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구분 날짜 근속일수
입사일 2023.06.01  
해고 통보일 2023.08.25 2개월 25일 근무
해고일 2023.09.15 3개월 15일 근무

 

해고통보일 기준으로는 3개월 미만이고, 해고일(마지막 근무일)까지는 3개월 초과입니다.

 

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은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이 기준이므로, 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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