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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feat. 5인 미만 사업장)

by 인사부장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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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feat. 5인 미만 사업장)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빨간날은 공휴일만 해당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한 휴일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일까요? 공무원 규정, 법 제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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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1.5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혹,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1.5배로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50%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1.5배가 아닌 1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쉬고 돈 받는 날)이니 기본적으로 8시간, 휴일에 근로했으니 8시간. 총 1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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