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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등 비과세 처리 가능할까?

by 인사부장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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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출산수당 등 비과세 처리 가능할까?

출산축하금 비과세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출산격려금 등 지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복지의 일환으로 여타 출산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관련된 수당들은 과세 처리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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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산 관련된 수당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현행)로 인정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축하금 등 출산 관련 수당은 비과세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1. 2023년 세법개정안.pdf
0.87MB

 

 

 

 

해당 수당은 제출비과세 입니다.

 

 

관련 법령, 행정해석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행정해석, 서면1팀-829, 2004.06.18]

【제목】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는 경조사비로 인정됨

【질의】 회사는 자녀 출산시 지원하는 300,000원의 금액을 국세청 소득 22601-2105, 1987.8.6.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현재 정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출산 포상품도 지급하고 있음. 1987년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산아 출산율 억제정책을 펴고 있을 때이나 현재는 정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포상품 제도 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출산시 지원받는 300,000원을 비과세되는 경조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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