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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10.2.)
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10.2.) 질의 ○ 스포츠센터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한 직원이 센터 및 회원관리와 더불어 개인 회원을 상대로 PT(Porsonal Training)를 하면서 월 기본급 800,000원과 PT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음. PT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개인회원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수행되는 경우도 있고, PT 수업료는 매달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되며, PT는 1회당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업료는 12회에 200,000원, 22회에 350,000원, 32회에 5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PT 수업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생산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노동법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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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평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월화수목금토일" 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ft. 대체공휴일) 월화수목금토일 ,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주6일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로 추가로 발생합니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오는 5월 27일(토)의 경우 부처님..
노동법
2023. 4. 24.